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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3인이상 탑승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169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혼잡통행료 FAQ 유형

 

○ 남산 1,3호터널 요금소 통행시 3인이상 탑승차량의 경우 근무자가 육안으로 탑승인원을 확인한 후 통행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팅이 진하게 되어있거나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차안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3인이상 탑승 차량은 통행당시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요금소 통행시 속도를 잠시 줄이고 근무자에게 탑승인원을 확인받고 통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교통시설운영처 혼잡통행료관리소(☎ 02-2290-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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