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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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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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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13 개, 현재페이지 : 22/22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3 16023758 박** 2017-03-13 처리완료(신청기각)
2 20186972 김** 2017-02-24 처리완료(부과취소)
1 16019205 김** 2017-02-23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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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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