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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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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도심,강남 양방향)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진입 방향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와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막내 자녀 18세 이하)는 면제됩니다(3종 저공해자동차 감면 혜택 2021.4.7. 부터 종료)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고지 의견제출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일반현황

요금소 전경

  • 남산1호 요금소 사진

    남산1호 요금소

  • 남산3호 요금소 사진

    남산3호 요금소

남산1,3호요금소 위치

남산1,3호요금소 위치
구분 소재지 터널연장
남산1호 서울시 중구 필동로8가길 41 도심방면(1,530m) 강남방면(1,532m)
남산3호 서울시 중구 소공로3길 29-5 도심방면(1,260m) 강남방변(1,280m)

규 모

규 모
구분 단위 남산1호 남산3호
차선수 차선 18 8 10
톨부스 19 9 10

※ 남산3호 실제 통행차선 : 8차선

혼잡통행료 징수안내

  • 징수개시 : '96.11.11.
  • 징수구간 : 남산 1,3호 터널 도심 진입 방면

    • 통행료 징수구간 축소
      • 시행일 : 2024.1.15.
      • 징수구간 : 양방향(도심, 강남방향) → 단방향(도심방향)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  ·  승합자동차
  • 통행료 징수대상 확대

    • 시행일 : 2001.4.1.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
    • 징수대상 : 6인승 이하 승용차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확대
  • 통 행 료 : 2,000원(경형 승용자동차 : 1,000원)
    • 경형승용차(1000cc미만) 통행료 50% 감면

      • 시행일 : 2008. 1.1. (2003. 7. 25. 부터 800cc)
      • 대상차량 :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
      • 통행료 : 1,000원(50%감면)
    •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

      • 시행일시 : 2007. 1. 19. (제2종 저공해 자동차(추가) 2021.1.7.)
      • 대상차량 : 1종 및 2종 저공해자동차
  • 납부방법 : 현금, 선 · 후불교통카드, 바로녹색결제(사전등록)
    • 후불교통카드 : 농협, 수협, KB, 신한, BC, 하나, 삼성, 현대, 롯데, NH, 씨티, 전북은행,광주은행
    • 선불교통카드 : T-money, 이비카드
    • 바로녹색결제(사전등록)
      바로녹색결제 가입 차량은 통행 시 혼잡통행료가 자동결제 됩니다.
      단, 3인 탑승 차량의 경우 정차하여 탑승 인원 확인 후 면제 가능합니다.
      (바로녹색결제 사이트 https://oksign.seoul.go.kr
    • 후납제도 운영

      • 대상차량 : 현금(카드) 미소지 차량
      • 방 법 : 통과시 안내받은 후납 계좌로 입금 또는 방문납부
      • 후납기한 : 통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납기일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까지
      • 납부기한 경과시 과태료 부과(서울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 정액권 환불안내

      • 환불대상 : 미사용 혼잡통행료 정액권(낱장 · 훼손된 정액권포함)
      • 환불신청장소
        • 남산1호요금소 ☎02-2290-6462
        • 남산3호요금소 ☎02-2290-6463
    • 징수시간 :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7시 ~ 오후9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무료통행
    • 면제대상 자동차의 상세안내

      • 운전자 포함하여 3인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 (타우너, 다마스)
      •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만 인정)
      •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 되어있는 외빈 방한시의
        전용자동차
      • 남색 번호판에 '외교'로 표시되어 있는
        외교용 자동차
      •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 제1종,2종 저공해자동차
      • 공무용자동차 (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고정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호 정보 수사 또는 군작전 등 특수업무 수행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막내 자녀 18세 이하)
      • 잠깐! 남산 1,3호 요금소 이용시 당부사항
      • 남산 1,3호 요금소를 이용하실 때 속도를 줄이시고 탑승인원 또는 면체차량임을 근무자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남산1호터널요금소에는 유턴차로가 없으므로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남산1호요금소 : 02-2263-9508, 02-2290-6462 / 남산3호요금소 : 02-757-9731, 02-2290-6463
    • 통행료 징수 절차

      진입차량 징수원 식별하여 유료차량 은 현금징수[현금] Key작동(요금단말기)영수증 발행, 정액권 쿠폰 회수[쿠폰] Key작동(요금단말기) → 회수정액권 천공, 교통카드 접촉(카드단말기) → 영수증 발행, 진입차량진입 → 진입차량 징수원 식별하여면제차량이며, [면제]  Key작동(요금단말기) → 무료동행이고 진입차량진입 → 진입차량 징수원 식별하여 미납차량 : [미납]  Key작동(요금단말기) 차번인식기, 동영상카메라 촬영 → 과태료 부과됩니다.

      • 진입차량진입
      • 진입차량 징수원 식별 유료차량
      • 현금징수[현금] Key작동(요금단말기) 영수증 발행
      • 정액권 쿠폰 회수[쿠폰] Key작동(요금단말기) 회수정액권 천공
      • 교통카드 접촉(카드단말기) 영수증 발행
      • 진입차량진입
      • 진입차량 징수원 식별
      • 면제차량
      • [면제] Key작동(요금단말기) 무료동행
      • 진입차량진입
      • 진입차량 징수원 식별
      • 미납차량
      • [미납] Key작동(요금단말기) 차번인식기, 동영상카메라 촬영 과태료 부과
    • 이용요금표시기 설치

      • 현금결제시 이용요금표시기

        현금
        통행료 현금징수 통행차량

      • 쿠폰결제시 이용요금표시기

        쿠폰
        통행료 정액권 회수 통행차량

      • 카드결제시 이용요금표시기

        카드
        통행료 교통카드 사용 통행차량

      • 면제시 이용요금표시기

        면제
        통행료 면제 통행차량

      • 미납시 이용요금표시기

        미납
        통행료 미납 통행차량 과태료 부과

과태료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2014.1.9.)

  • 부과대상 : 통행료 미납차량

    각 차선별 차번인식기 및 동영상카메라 설치 : 차량번호, 통행일시 및 통과장면 자동녹화

  • 부과절차

    미납 → 미납영상판독 → 사전통지 부과 → 과태료 부과 → 독촉 및 압류 예고 → 압류

  • 부과금액 : 통행료 포함 5배 (감면대상 아닌 일반차량 기준 10,000원)

    사전 통지기간 내 납부시 : 100분의 20 감경 (일반차량 기준 8,000원)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한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부과 (일반차량 기준 최고 17,700원)

    ※ 2017.6.3. 이후 통행차량의 경우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한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부과(일반차량 기준 최고 17,500원)

  • 납부방법

    고지서 전면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납부

    서울시 이택스(ETAX)웹페이지에서 납부(http://etax.seoul.go.kr)

    은행 방문후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 문의전화

    과태료 문의전화 : 1666-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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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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