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도심,강남 양방향)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진입 방향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는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와 서울시 다자녀 등록 차량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막내 자녀 18세 이하)는 면제됩니다(3종 저공해자동차 감면 혜택 2021.4.7. 부터 종료)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요금소 전경
남산1호 요금소
남산3호 요금소
남산1,3호요금소 위치
구분 | 소재지 | 터널연장 |
---|---|---|
남산1호 | 서울시 중구 필동로8가길 41 | 도심방면(1,530m) 강남방면(1,532m) |
남산3호 | 서울시 중구 소공로3길 29-5 | 도심방면(1,260m) 강남방변(1,280m) |
규 모
구분 | 단위 | 계 | 남산1호 | 남산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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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수 | 차선 | 18 | 8 | 10 |
톨부스 | 동 | 19 | 9 | 10 |
※ 남산3호 실제 통행차선 : 8차선
징수구간 : 남산 1,3호 터널 도심 진입 방면
통행료 징수대상 확대
경형승용차(1000cc미만) 통행료 50% 감면
저공해자동차(제1종,2종)
후납제도 운영
정액권 환불안내
면제대상 자동차의 상세안내
통행료 징수 절차
이용요금표시기 설치
현금
통행료 현금징수 통행차량
쿠폰
통행료 정액권 회수 통행차량
카드
통행료 교통카드 사용 통행차량
면제
통행료 면제 통행차량
미납
통행료 미납 통행차량 과태료 부과
각 차선별 차번인식기 및 동영상카메라 설치 : 차량번호, 통행일시 및 통과장면 자동녹화
미납 → 미납영상판독 → 사전통지 부과 → 과태료 부과 → 독촉 및 압류 예고 → 압류
사전 통지기간 내 납부시 : 100분의 20 감경 (일반차량 기준 8,000원)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한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부과 (일반차량 기준 최고 17,700원)
※ 2017.6.3. 이후 통행차량의 경우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 가산금 부과 및 납부기한 1개월 경과마다 1.2% 중가산금
부과(일반차량 기준 최고 17,500원)
고지서 전면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납부
서울시 이택스(ETAX)웹페이지에서 납부(http://etax.seoul.go.kr)
은행 방문후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과태료 문의전화 : 1666-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