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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환불(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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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 자동차 환불 요청 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7일 이후 통행 차량 환불 신청 가능/제2종 저공해자동차)
  • 차량번호로 통행 및 통행료 결제 내역 확인 후 환불이 진행됩니다.(신청 후 7일 이내 환불)
  • 저공해 자동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남산 1호 요금소 02-2290-6462
    • 남산 3호 요금소 02-229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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