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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과태료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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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안내

의견제출이의제기 및 법원통보렌트카 업체 소유주 변경신청

  1. 의견제출
  2.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3. 렌트카 업체 소유주 변경신청
  • 의견제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 의견이 있을시 제출
  •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이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며,이의제기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
  • 렌트카 업체 소유주 변경신청은 '문서24'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문의전화 : (02)-2290-6438

혼잡통행료 과태료고지 의견제출 안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증빙자료 확인(2일) > 서울시 심의/결정(3일) > 처리결과 E-mail 송부(1일) > 완료

  1. 접수 및 증빙자료 확인
  2. 심의/결정
  3.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4. 완료

* 휴일이 포함될 경우 처리기간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상황 안내

이의제기 신청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이의제기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및 市 송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법원 통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부과 건 재판 시행 | 재판결과 통보 : 결정내용 신청인 및 행정청에 통보

  1. 이의제기 신청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2. 이의제기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및 市 송부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법원 통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관할 법원 통보
  4.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부과 건 재판 시행
  5. 재판결과 통보 : 결정내용 신청인 및 행정청에 통보

*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일로부터 3일 이후 의견제출 사이트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하러가기

혼잡통행료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안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료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제기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이의제기 신청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 이의제기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및 市 송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법원 통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관할 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부과 건 재판 시행 | 재판결과 통보 : 결정내용 신청인 및 행정청에 통보

  1. 이의제기 신청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2. 이의제기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및 市 송부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법원 통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관할 법원 통보
  4.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부과 건 재판 시행
  5. 재판결과 통보 : 결정내용 신청인 및 행정청에 통보

* 작성하신 이의제기신청서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법원으로 통보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및 서면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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