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차고지는 경영난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버스운송업체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주차에 따른 주차 무질서 및 민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시설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하며, 버스공영차고지 권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하며,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버스공영차고지로부터 6㎞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입주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