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미납차량 조회 서비스
통행료 징수제도는 교통혼잡유발 원인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시키는 교통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입니다. 차량번호와 접속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혼잡통행료 미납차량 조회 서비스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한 차량에 한하여 제공되며, 별도의 접속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02)2290-6179, 6438, 643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접속번호로는 번호를 부여받은 당일(3회 로그인)만 조회 가능합니다.
※ 혼잡통행료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2014.1.9)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최대 77%(2017.6.3 통행이후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