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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징수
혼잡통행료 서울시 다자녀 면제차량 신청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만을 위한 신청 페이지로, 공영주차장 등 다른 다자녀 감면혜택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로녹색결제 회원
만 신청 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회원일 경우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로 이동
신청대상 :
바로녹색결제 회원
중 서울시 내 분리세대 등의 이유로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
바로녹색 회원 중 바로녹색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다자녀 등록이 불가한 분들을 위한 신청 페이지로, 바로녹색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녹색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다자녀 가구(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 막내 자녀 18세 이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면제등록이 불가하며, 요건 미충족시 면제는 자동해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다자녀 면제 요건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갱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다자녀 가구 요건 확인 후 등록이 진행됩니다.(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서울시 다둥이카드(앞/뒷면),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 상이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문의전화
02-3405-4003, 02-34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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