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제26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 1. 공단의 개요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 76조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탁 사 업
위탁연도
위 탁 사 업
위탁연도
지하도상가관리
공영주차장관리
어린이대공원관리
시립승화원묘지관리
피견인차량보관업무
도시고속도로관리
공동구관리
혼잡통행료징수업무
도로환경관리
공영차고지관리
1983년
1984년
1986년
1987년
1992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소규모공사감독업무
교통정보시스템운영
월드컵경기장관리
번호판영치지원
추모공원관리
장애인콜택시운영
상수도공사감독업무
청계천관리업무
광장관리업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2002년
2003년
2003년
2005년
2009년
2009년
- ※ 2010.1.1부로 견인차량보관업무 이관
당기말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235억원으로 전액 서울특별시가 출자하였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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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인식
-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하는 시점에 대행사업관리수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금액을 정산환출의 과목으로 하여 대행사업관리수입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사업별로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별로 예산 초과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수입은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공단회계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므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세입세출결산서등 예산결산서와는 일부차이가 있습니다.
-
(2) 재고자산
-
공단은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하고 있으며, 감액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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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
-
가.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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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가상각방법
-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건물과 구축물은 정액법으로 그 외의 자산은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과 목
내 용 연 수
건 물
10년 ~ 60년
구 축 물
15년 ~ 40년
기 계 장 치
4년 ~ 10년
차 량 운 반 구
4년
공 기 구 비 품
4년 ~ 20년
수 탁 자 산
4년
- 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라.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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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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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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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개발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또는 기타 이와유사한 금융비용은 발생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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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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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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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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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사업비로 취득한 유ㆍ무형자산으로 공단이 취득한 자산과 분리하여 이를 수탁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수탁자산취득보조금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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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자산
공단은 무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개발비에 대하여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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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행사업예수금
-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목적의 예산외에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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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을 교보생명보험(주)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의투자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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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당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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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주권을 상장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주당이익) 문단 2에 의거 주당손익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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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등
-
공단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ㆍ장기금융상품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구 분
당 기
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25,775
12,275
보통예금
27,215,775
32,853,607
소 계
27,241,550
32,865,882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5,200,000
21,026,000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500,000
-
합계
43,941,550
53,891,882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사용제한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25,775
12,775
환전금
- 4. 유형자산 :
- (1) 당기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토지
3,274,393
-
-
-
3,274,393
건물
11,832,224
-
-
415,347
11,416,877
구축물
196,620
-
-
13,482
183,138
기계장치
344,080
60,175
7
194,204
210,044
차량운반구
44,518
10,230
2
28,447
26,299
공기구비품
475,237
114,807
39
299,976
290,029
합 계
16,167,072
185,212
48
951,456
15,400,780
- (2) 전기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토지
3,274,393
-
-
-
3,274,393
건물
12,276,780
-
-
444,556
11,832,224
구축물
211,233
-
-
14,613
196,620
기계장치
143,232
375,569
-
174,721
344,080
차량운반구
98,150
-
7
53,625
44,518
공기구비품
575,553
322,269
-
422,585
475,237
합 계
16,579,341
697,838
7
1,110,100
16,167,072
- (3) 당기중 수탁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과 목
기초장부금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금액
수탁자산
20,160,774
5,702,366
128,357
-
25,734,783
감가상각누계액
-15,916,212
-
-124,180
-3,873,684
-19,665,716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244,562
-5,702,366
-4,177
3,873,684
-6,069,067
합 계
-
-
-
-
-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과 목
보유토지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시지가
장부금액
공시지가
토지
마장동 527-6
3,274,393
17,426,030
3,274,393
17,967,780
- 5. 보험가입자산
- 당기말 현재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보험종류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
화재보험
건물 및 구축물
34,910,877
2009.10.06~2010.09.28
제일화재㈜
- 본사 청사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단 명의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물(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에 대해서도 공단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6. 무형자산
- (1)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없으며, 당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과 목
기초장부금액
증가액
상각액
기말장부금액
개발비
-
7,127
831
6,296
- (2) 당기에 발생한 무형자산상각액은 손익계산서상 다음의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당 기
판매비와관리비(무형자산상각비)
개발비
831
- 7.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와 전기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22,199,616
21,599,659
퇴직급여지급액
5,874,125
7,618,876
충당부채설정액
8,589,262
8,218,833
기말잔액
24,914,753
22,199,616
차감 : 퇴직보험예치금
-17,434,742
-14,649,575
국민연금전환금
-18,508
-23,690
잔 액
7,461,503
7,526,351
- 8. 정산환출 :
- (1)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정산환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당 기
전 기
대행사업직접관리비 반납액
8,035,309
4,935,038
대행사업간접관리비 반납액
1,656,905
288,154
이자수익 반납액
498,435
550,541
합 계
10,190,649
5,773,733
- 2)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직접관리비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당 기
전 기
대행사업비수령액
188,571,034
160,099,977
대행사업비사용액
-179,905,829
-151,529,146
인건비
59,700,717
55,606,804
경비
80,459,000
73,528,816
자산취득비
22,214,868
7,792,833
기관성과급
6,205,843
3,767,693
대행사업간접관리비
11,325,400
10,833,000
정산차액
8,665,205
8,570,831
전기이월액(기초선수금)
2,922,151
8,662,081
이월예산집행
-2,901,269
-8,587,510
차기이월액(기말선수금)
-1,595,586
-2,922,151
미수금계상(상계)
944,808
788,213
반납액
8,035,309
4,935,038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산수령액 중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잔액으로 차기이월액(선수금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당 기
전 기
대행사업직접관리비
1,595,586
2,922,151
대행사업간접관리비
47,803
32,000
합 계
1,643,389
2,954,151
- 9. 대행사업예수금
- 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행사업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종류
내용
당 기
전 기
도시고속도로
터널방재시설설치자금 등
-
663,968
청계천
재난관리기금 등
-
94,691
장묘사업
학자금 집행액 등
5,297
24,441
추모공원
제2화장장 건립비 등
9,125,512
20,663,958
교통정보센터
시설물정비공사대금
-
43,523
도로환경
학자금 집행액 등
538
984,697
공영주차장
구파발이전 공사대금 입금 등
49,512
-
기타
학자금집행액 등
78,035
135,453
합 계
9,258,894
22,610,731
- 10. 계류중인 소송사건
-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이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76건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건으로서 소송가액은 약 896백만원입니다. 소송사건의 전망은 현재로써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공단의 경영진은 상기 소송 결과가 공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1.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 공단에 대한 출자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는 자본의 총액은 25,000,000천원이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3,500,160천원입니다.
- 공단의 기타자본잉여금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2006년까지 대행사업관리원가로 취득한 수탁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12. 특수관계자 거래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특수관계자
내용
당 기
전 기
종업원
학자금대여
4,950,936
4,352,879
종업원
주택자금대여
-
18,421
합 계
4,950,936
4,371,300
- 13.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일
- 공단의 재무제표는 2010년 3월 30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
- 14. 부가가치계산 관련자료
- 당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행사업관리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판매비와관리비
대행사업관리원가
합계
급여
4,140,630
57,999,418
62,140,048
55,959,568
퇴직급여
652,691
7,966,446
8,619,137
8,282,726
복리후생비
1,181,076
14,519,268
15,700,344
14,561,033
임차료
36,018
320,139
356,157
229,719
감가상각비
951,456
-
951,456
1,110,110
세금과공과
513,625
803,236
1,316,861
1,145,816
합 계
7,475,496
81,608,507
89,084,003
81,288,972
-
- 당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대행사업관리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14. 부가가치계산 관련자료
- 공단의 재무제표는 2010년 3월 30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12. 특수관계자 거래
- 공단의 기타자본잉여금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2006년까지 대행사업관리원가로 취득한 수탁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공단에 대한 출자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는 자본의 총액은 25,000,000천원이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3,500,160천원입니다.
- 11.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이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76건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건으로서 소송가액은 약 896백만원입니다. 소송사건의 전망은 현재로써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공단의 경영진은 상기 소송 결과가 공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행사업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 (1)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정산환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기와 전기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1)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없으며, 당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6. 무형자산
-
- 당기말 현재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