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 제25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 1. 공단의 개요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 76조 및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 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사업 |
위탁연도 |
위탁사업 |
위탁연도 |
지하도상가관리 |
1983년 |
공영차고지관리 |
2000년 |
공영주차장관리 |
1984년 |
소규모공사감독업무 |
2000년 |
어린이대공원관리 |
1986년 |
교통정보시스템운영 |
2001년 |
시립승화원·묘지관리 |
1987년 |
월드컵경기장관리 |
2001년 |
피견인차량보관업무 |
1992년 |
번호판영치지원 |
2002년 |
도시고속도로관리 |
1994년 |
추모공원관리 |
2002년 |
공동구관리 |
1995년 |
장애인콜택시운영 |
2003년 |
혼잡통행료징수업무 |
1996년 |
상수도공사감독업무 |
2003년 |
도로환경관리 |
1997년 |
청계천관리 |
2005년 |
- 2008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23,500,160천원이며(주석8참조),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자받은 현금 12,000,000천원과 현물 11,500,16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공단의 재무제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동 지침과 회계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23호(제14호 제외)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습니다.
- 공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사업관리수입을 총액으로 매출액에 계상하고, 이에 대행사업관리원가를 매출원가로 계상하되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 서울특별시에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은 정산환출의 과목으로 하여 대행사업관리수입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공단회계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세입세출결산서등 예산결산서와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나. 수익인식기준
-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하는 시점에 대행사업관리수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금액을 정산환출의 과목으로 하여 대행사업관리수입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사업별로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별로 예산 초과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수입은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 대손충당금
- 공단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수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라. 재고자산
- 공단의 재고자산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마. 유형자산
- 공단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선비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계상되고 있습니다.
-
계정과목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건 물 |
정액법 |
10 ~ 60년 |
구 축 물 |
정액법 |
15 ~ 40년 |
기계장치 |
정률법 |
4년 |
차량운반구 |
정률법 |
4년 |
공기구비품 |
정률법 |
4년 |
수탁자산 |
정률법 |
4년 |
- 바. 대행사업예수금
-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목적의 예산외의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 사. 퇴직급여충당부채
-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전환금을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수익자인 종업원의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아. 법인세등
- 공단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 가.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종류 |
은행명 (보관장소) |
연이자율 (%) |
2008년 |
2007년 |
1) 현금및 현금성자산 |
|
|
|
|
특정현금(환전금) |
공영주차장외 |
- |
12,275 |
15,375 |
보통예금 |
우리은행외 |
0.1 ~ 4.0 |
32,853,607 |
30,462,757 |
|
|
|
32,865,882 |
30,478,132 |
2)단기투자자산 |
|
|
|
|
정기예금 |
농협외 |
6.15 ~ 7.17 |
21,026,000 |
30,346,020 |
- 나.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특정목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된 환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종류 |
보관장소 |
2008년 |
2007년 |
제한내용 |
환전금 |
본부 |
200 |
- |
주차장환전금 |
|
혼잡통행 |
3,200 |
4,000 |
통행료환전금 |
|
공영주차장외 |
3,475 |
4,475 |
주차료환전금 |
|
견인보관소 |
300 |
300 |
견인보관료환전금 |
|
월트컵경기장 |
3,500 |
5,500 |
수입증지환전금 |
|
장묘사업소 |
1,100 |
1,100 |
주차장환전금 |
|
지하도상가 |
500 |
- |
|
|
|
12,275 |
15,375 |
|
- 4. 유형자산 :
- 가. 당기와 전기중 유형자산의 계정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1) 당기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 |
토지 |
3,275,393 |
- |
- |
- |
3,274,393 |
건물 |
12,276,780 |
- |
- |
444,556 |
11,832,224 |
구축물 |
211,233 |
- |
- |
14,613 |
196,620 |
기계장치 |
143,232 |
375,569 |
- |
174,721 |
344,080 |
차량운반구 |
98,150 |
- |
7 |
53,625 |
44,518 |
공기구비품 |
575,553 |
322,269 |
- |
422,585 |
475,237 |
|
16,579,341 |
697,838 |
7 |
1,110,100 |
16,167,072 |
- (2) 전기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 |
토지 |
3,274,393 |
- |
- |
- |
3,274,393 |
건물 |
12,721,336 |
- |
- |
444,556 |
12,276,780 |
구축물 |
225,846 |
- |
- |
14,613 |
211,233 |
기계장치 |
214,636 |
45,913 |
9 |
117,308 |
143,232 |
차량운반구 |
8,188 |
105,233 |
10 |
15,261 |
98,150 |
공기구비품 |
223,399 |
775,397 |
2,374 |
420,869 |
575,553 |
|
16,679,798 |
926,543 |
2,393 |
1,012,607 |
16,579,341 |
- 나. 당기 중 공단의 수탁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 |
수탁자산 |
16,361,903 |
3,818,543 |
(19,672) |
- |
20,160,774 |
감가상각누계액 |
(12,145,467) |
- |
19,672 |
(3,790,417) |
15,916,212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
(4,216,436) |
(3,818,543) |
- |
3,790,417 |
(4,244,562) |
- 다.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의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가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회사 |
2008년 |
2007년 |
화재보험 |
건물 및 구축물 |
33,850,295 |
31,578,035 |
제일화재(주) |
- 본사 청사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단 명의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물(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등)에 대해서도 공단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라. 수탁자산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사업비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으로 공단이 취득한 자산과 분리하여 이를 수탁자
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상하지 않고 수탁자산취득보조금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마. 2008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17,967,780천원(장부가액 3,274,393천원)입니다.
- 5. 퇴직급여충당부채
- 당기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기초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기말 |
퇴직급여충당부채 |
21,599,659 |
8,218,833 |
7,618,876 |
22,199,616 |
국미연금전환금 |
(29,516) |
- |
(5,826) |
(23,690) |
퇴직보험예치금 |
(11,485,351) |
(5,579,041) |
(2,414,816) |
(14,649,575) |
|
10,084,792 |
2,639,792 |
5,198,233 |
7,526,351 |
- 공단은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의 약 66.0% 및 53.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교보생명보험㈜등에 수익자인 종업원의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6. 정산환출 :
- 가.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정산환출(기말 대차대조표상 미지급금 계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말 정산이후
에 반납하도록 규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2008년 |
2007년 |
대행사업직접관리비 반납액 |
4,935,038 |
3,486,046 |
대행사업간접관리비 반납액 |
288,154 |
1,550,135 |
이자수익 반납액 |
550,541 |
675,317 |
법인세 환급액(*) |
- |
- |
|
5,773,733 |
5,711,498 |
- 나.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직접관리비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
2008년 |
2007년 |
대행사업비 수령액 |
160,099,977 |
160,425,308 |
대행사업비 사용액 |
(151,529,146) |
(149,907,222) |
인건비 |
55,506,804 |
53,760,550 |
경비 |
73,528,816 |
65,899,980 |
자산취득비 |
7,792,833 |
14,001,619 |
기관성과급 |
3,767,693 |
4,655,073 |
대행사업간접관리비 |
10,833,000 |
11,590,000 |
정산차액 |
8,570,831 |
10,518,086 |
전기이월액(기초선수금) |
8,662,081 |
10,637,245 |
이월예산집행 |
(8,587,510) |
(10,637,245) |
차기이월액(기말선수금) |
(2,922,151) |
(8,662,081) |
미수금계상(상계) |
788,213 |
1,630,041 |
반납액 |
4,935,038 |
3,486,046 |
- 다.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예산수령액 중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잔액으로 차기이월액(선수금계정)은 다음과 같습
니다(단위:천원).
-
구분 |
2008년 |
2007년 |
대행사업직접관리비 |
2,922,151 |
8,662,081 |
대행사업간접관리비 |
32,000 |
423,226 |
|
2,954,151 |
9,085,307 |
- 7. 대행사업예수금
-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대행사업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종류 |
내용 |
2008년 |
2007년 |
도시고속도로 |
터널방재시설설치자금 등 |
663,968 |
536,717 |
청계천 |
재난관리기금 등 |
94,691 |
7,850 |
장묘사업 |
장묘대행사업자금 |
24,441 |
23,139 |
추모공원 |
제2화장장 건립비 |
20,663,958 |
20,830,670 |
교통정보센터 |
시설물정비공사대금 |
43,523 |
- |
도로환경 |
도시고속도로녹화사업 등 |
984,697 |
5,464 |
기타 |
학자금집행액 등 |
135,453 |
227,563 |
|
|
22,610,731 |
21,631,403 |
- 8. 자본금
- 공단에 대한 출자는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는 자본의 총액은 25,000,000천원이며, 2007년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3,500,160천원입니다.
- 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10.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
- 당기 중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계정과목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
합계 |
급여(*) |
52,023,947 |
3,935,621 |
- |
55,959,568 |
퇴직급여(*) |
7,350,550 |
932,176 |
- |
8,282,726 |
복리후생비 |
13,564,011 |
997,022 |
- |
14,561,033 |
임차료 |
207,210 |
22,509 |
- |
229,719 |
감가상각비 |
- |
1,110,100 |
3,790,417 |
4,900,517 |
세금과공과 |
702,344 |
471,846 |
- |
1,121,632 |
- (*) 상기 급여에는 제수당 및 기타직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퇴직급여의 매출원가 해당액은 명예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11. 종업원에 대한 복지
- 2008년과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내용 |
2008년 |
2007년 |
학자금대출잔액 |
4,352,879 |
3,927,388 |
주택자금대출잔액 |
18,421 |
67,840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출액 |
1,500,000 |
1,000,000 |
|
5,871,300 |
4,995,228 |
- 12. 소송사건
- 2008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이 국내에서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81건으로서 소송가액은 10,785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7건으로서 소송가액은 약 306백만원입니다. 소송사건의 전망은 현재로써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공단의 경영진은 상기 소송결과가 공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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