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기타도로교통업무

전체시설

컨텐츠

사전통지 의견제출

  1. 홈
  2. 혼잡통행료징수
  3. 사전통지 의견제출
  4. 사전통지 의견제출
의견제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사전통지 후 30일 이내 의견이 있을시 제출

문의전화 : 1666-6439

생년월일 폼 작성폼
- - 취소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교통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1666-6439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