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지역사망자 중에서자녀 중 1인이 관내 시민(서울,고양,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이면서, 고인이 관내(서울,고양, 파주) 소재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에서장례절차를 마친 경우에자녀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화장시설 사용료는 400,000원입니다.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연락처: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시립자연장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순으로 안치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별도의 예약없이, 화장 당일에 접수실에자연장 이용 의사를 말씀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자연장 이용 가능 대상 : 고인이 서울, 고양,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 연락처: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시립승화원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미리제1묘지 300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자연장(수목장, 잔디장)은 자연친화에 최대한 부합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인을 모신자리에 개인적 표식(비석, 명패) 또는 종교적 상징물을 둘 수 없으며 공동표지가 설치됩니다.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봉안 사용자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승화원 접수실 또는 용미리묘지 관리사무소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변경사용자만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기존 사용자 :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신분증 사본, 위임장
- 변경 사용자 : 고인과의 관계를 알 수있는 서류(예: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분증
▶ 기존사용자 및 변경사용자 방문 시
- 기존 사용자 및 신규(변경)사용자 신분증 각 1부, 변경사용자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의 관계 서류)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및 묘지관리소(☎ 031-960-02357, 031-943-19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