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묘지 등 서울시립장사시설을 이용 후에 고인의 화장 사실을 증빙하거나 시립묘지에 있던 장지를 타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기관)에서 관련 증명서를 요구받으시게 됩니다.
이 경우, 증명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유족께서는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아래 이용하신 서울시립장사시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PC환경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시는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모바일환경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