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은 봉안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현합니다.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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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골안치 |
혼인관계증명서(신규안치자 기준) 유공자,수급자인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확인원, 의사자증명서 (시군구청) |
※ 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시 행정정보망 열람하여 주민등록등본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용료
내용(1위당) | 금액 (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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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재사용 |
일반시민 |
100,000 | 300,000 | 매5년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50,000 | 12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50,000 | 120,000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150,000 |
관리비
내용(1위당) | 금액 (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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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반시민 |
100,000 | 180,000 | 매5년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9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 | 45,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 | 45,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7), 용미리묘지관리소(☎031-943-1930, 943-2402)
반환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요구시 언제든지 반환가능하며, 장사시설사용허가증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승화원접수실(☎ 031-960-0236~7)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031-943-1930),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 031-943-3937)에서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분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시립승화원 접수실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으로 직접 오셔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신후 시설허가증을 재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