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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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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화장] 화장시설 사용료 중 자녀감면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외 지역사망자 중에서자녀 중 1인이 관내 시민(서울,고양,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이면서, 고인이 관내(서울,고양, 파주) 소재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에서장례절차를 마친 경우에자녀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화장시설 사용료는 400,000원입니다.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 연락처: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Q.일반 시민도 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서울시립 봉안당 만장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 합니다. ○ 연락처: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Q.[자연장] 자연장지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립자연장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순으로 안치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별도의 예약없이, 화장 당일에 접수실에자연장 이용 의사를 말씀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자연장 이용 가능 대상 : 고인이 서울, 고양,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 연락처: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Q.[화장]화장 가능한 관규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화장 가능한 관 규격은 가로 200* 세로 60 * 높이 57(cm)까지 화장이 가능하며, 화장용 종이관을 권장합니다.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Q.[자연장]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수목장 이용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목장은 2018년 4월에만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연장 중 잔디장(능선형)을 운영 중입니다.(2020년 9월 기준)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Q.[자연장]자연장 사용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시립승화원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안치 시점부터 40년입니다. 자연장 안치유골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Q.[자연장]자연장 안장후 고인을 모신 자리에 개인표식(비석,명패)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립승화원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미리제1묘지 300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자연장(수목장, 잔디장)은 자연친화에 최대한 부합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인을 모신자리에 개인적 표식(비석, 명패) 또는 종교적 상징물을 둘 수 없으며 공동표지가 설치됩니다.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더보기]
  • Q.[자연장]자연장 이용대상 및 접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시립승화원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미리제1묘지 300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장 이용방법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대상은 고인기준 서울,고양,파주 시민으로서 화장한 유골이면 가능하시며, 시립장사시설(봉안, 매장)에 안치된 유골이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 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화장접수 시 접수실에서 자연장 접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화장접수 시 접수실에서 구비서류는 필요없으시며, 타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화장증명서 1부, 고인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필요하십니다. - 이용요금은 고인기준... [더보기]
  • Q.[봉안]사용자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봉안 사용자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승화원 접수실 또는 용미리묘지 관리사무소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변경사용자만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기존 사용자 :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신분증 사본, 위임장 - 변경 사용자 : 고인과의 관계를 알 수있는 서류(예: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분증 ▶ 기존사용자 및 변경사용자 방문 시 - 기존 사용자 및 신규(변경)사용자 신분증 각 1부, 변경사용자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의 관계 서류)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및 묘지관리소(☎ 031-960-02357, 031-943-1930) [더보기]
  • Q.[봉안]봉안의 반환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봉안 반환시에는 사용자 본인이 신분증 및 사용시설 허가증을 지참하시어 직접 해당 접수실 및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당일 반환 가능하십니다.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및 묘지관리소(☎ 031-960-02357, 031-943-193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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