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서 수목장 가능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534 |
등록일 | 2011/04/06 00:00 | ||
370그루로 묘역 개설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화장 처리된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樹木葬) 묘역이 개설됐다. 서울시는 용미리 1묘지 1만4,710㎡에 추모목 370그루로 구성된 '수목형 자연장' 묘역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수목장 묘역에는 총 3,065위를 안치할 수 있는데, 서울시민을 비롯해 경기 파주ㆍ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시립 장사시설의 묘지나 납골당 사용자에게도 수목장이 허용된다. 사용료는 일반 시민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25만원이다. 사용 기간은 40년. 안치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m 내외의 위치에 골분을 흙과 함께 지름 15㎝ 크기로 50㎝의 깊이에 묻도록 했다. 한 나무에는 최대 12위 이내로 묻을 수 있고, 골분 사이의 거리는 80㎝ 안팎을 유지하도록 했다. 수목장 순서는 장지 맨 윗편의 왼쪽 나무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한 나무에서는 위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형 형태로 안치하도록 했다. 추모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없고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는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됐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해 식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150㎠ 이하의 크기로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수목장 조성과정에서 파주시와 갈등을 빚었으나 인근 마을에 주민 편의시설과 도로 등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수목형 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 묘지가 전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이 합당한 장사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목형 장지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