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허례허식 줄이면 장례비용 42%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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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343 |
등록일 | 2013/12/10 00:00 | ||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허례허식의 비싼 장례식을 개선하면 장례비용을 절반 가량 절감 가능하다. 관은 ‘화장용 관’을, 수의도 ‘고인이 평소 즐겨 입던 의복’ 등으로 대신하면 장례용품 비용도 1/3로 줄일 수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의료원은 5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선호시대에 맞는 장례문화 조성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가의 장례비용 및 화장문화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에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의 장례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돼 전국 화장률은 74%, 특히 서울은 80%를 훌쩍 넘어섰으나 장례비용은 줄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매장용 장례용품을 화장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화장용 장례용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두 기관은 건전하고 올바른 화장문화 도입과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에서부터 화장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화장시설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는 봉안함(납골함)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미리 홍보함으로써 유족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유족들이 매장용 관이나 매장할 때 고인에게 입히는 삼베수의 대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용 관과 수의를 사용하도록 알리고 권장함으로써 장례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은 평균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나, 관은 ‘화장용 관’을, 수의도 ‘고인이 평소 즐겨 입던 의복’ 등으로 대신하고, 유골은 자연장이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산골로 모실 경우, 42.1%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입관 시 투입되는 부장품은 화장시간을 늘리고 고인의 유골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관절차에서 예고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화장 시 폭발할 수도 있는 휴대폰, 전자기기 등의 투입을 근절하는 등 화장 장례에 맞는 장례문화 도입에 노력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