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용미리 시립묘지서 '수목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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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817 |
등록일 | 2011/04/06 00:00 | ||
서울시는 이달부터 경기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미리 1묘지 1만4710㎡에 추모목 370그루로 구성된 ‘수목형 자연장’ 묘역이 최근 조성됐다. 수목장 묘역에는 3065위를 안치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과 경기 파주·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시립 장사시설 납골당 사용자에게도 수목장이 허용된다. 사용료는 일반 시민의 경우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25만원이고, 사용 기간은 40년이다. 희망자는 서울시립승화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24일 개정된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수목장 방법을 명문화했다. 추모목을 중심으로 1m 안팎 위치에 골분을 흙과 함께 지름 15㎝ 크기로 50㎝의 깊이에 묻어야 하며, 추모목 한 그루당 안치하는 골분 수는 12위 이내로 제한했다. 골분 사이 거리는 80㎝ 안팎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골분은 사용 허가 순서대로 안치되며, 특정 추모목을 미리 예약할 수 없다. 추모목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연재해 등으로 추모목이 훼손됐을 때는 비슷한 종류의 나무로 대체해 심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08년에 자연장의 일종인 ‘잔디형 장지’도 개장했으며, 이곳에는 지난 1월 말까지 1357위가 안치됐다.최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