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승화원의 화장시 구비서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체류기간 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체류기간 경과 및 미등록외국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 주재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화장동의서 1부(원본,국문공증) ※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
※ 화장예약시 고인의 행정정보열람 동의를 표하면 제출서류 일부생략 가능(‘13.1.1부터)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연락처 :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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