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무연고자 마지막길 지키는 지자체 '끝장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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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856 |
등록일 | 2015/01/12 00:00 | ||
고독사(孤獨死)한 주민의 장례를 자치단체가 치러주는 ‘공영장례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생전에 외로움에 시달리던 독거 노인, 장애인 등이 숨지면 곧바로 화장터로 보냈던 과거와 달리 주민과 자치단체가 함께 조촐한 장례라도 치러주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영장례 제도에 주민 17명이 신청했으며, 내년부터 관내 독거노인 6000여 명을 상대로 공영장례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제도 운영 이후 각 동(洞) 주민센터, 이웃들과 함께 6건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서구가 추진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주민들 호응 속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남구와 북구도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장례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서구에서 치른 첫 공영장례 대상자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학생 딸을 두고 간 40대 여성이었다. 지난 12일에는 평생을 홀로 살아온 최모(76)씨가 지병으로 숨을 거두자 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줬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씨는 암 투병 중이던 올 여름 서구에 공영장례를 신청했었다. 암 투병을 하던 최씨는 생전에 작성해둔 장수노트(임종노트)에 “(내가 죽거든) 가지고 있는 현금 40만 원은 금호동 주민센터에 맡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주십시오”라고 쓴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장수노트는 주변에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등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자신의 장례 절차나 방식, 초대할 사람, 유품 처리,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등을 적도록 한 일종의 임종노트다. 공영장례 신청 대상자는 사망 당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인 탓에 장례를 독자적으로 치르기 힘든 사람들이다. 서구는 공영장례 1건당 15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구는 공영장례 시행에 들어갈 당시 고독사 우려가 큰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장수노트 1000권을 배포했다. 공영장례 운영과 함께 서구가 장수노트 제도 시행을 병행한 것은 독거노인들에게 사전에 공영장례 신청을 유도하면서 그들에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윤종성 광주시 서구 복지계장은 “공영장례와 장수노트 사업을 보다 세심하게 진행해 독거노인을 비롯한 주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데 서구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거노인은 광주에 3만7000명, 전남에 11만7000여 명이 있으며 인구 노령화에 따라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공영장례 제도는 지난 2007년 섬이 많은 신안군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자, 기초수급자의 경우 섬이 많은 신안에서는 장례식장을 찾기 힘들어 육지인 목포, 무안 등으로 옮겨가 장례를 치러야하는 탓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고 부족한 정부 장례지원금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보태면서 공영장례 제도가 시작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