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예약 전국 40개시설 인터넷 예약 가능..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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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198 |
등록일 | 2010/12/07 00:00 | ||
[헤럴드경제/ 2010-12-07] 화장(火葬)시설 인터넷 실명예약제가 오는 8일부터 전국 40여개 화장시설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ㆍwww.ehaneul.go.kr)의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을 전국 40여개 화장시설로 확대하여 단일화된 예약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별 시스템 보수공사 등으로 인천, 광주, 전남광양, 경남고성, 경남진해, 경북안동 등 6개 화장시설은 이번 확대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본 운영에는 모든 화장장(총51개소)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e하늘 시스템 통합 화장예약 3차 확대 운영에 참여하는 중소지역 화장시설은 기존에 전화 또는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화장예약을 해왔던 시설들로, 8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고인의 실명인증을 거쳐 예약을 할 수 있다. 실명인증이 안되는 사망자(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된 신생아 등)는 해당 화장시설에 전화예약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11년 본 운영시에는 장사지원센터(6360-6323)에서 실명 미인증자 및 무연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예약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화장예약신청ㆍ변경은 www.ehaneul.go.kr에 접속하여 장례식장 등에서 미리 입력한 고인의 사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를 기반으로 유족이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예약신청 방법은 우선 사망자정보(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자) 및 연고자ㆍ신청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을 입력하여 실명인증하고, 다음으로 화장시설과 화장시간 등을 선택해 화장예약을 하면 SMS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기초로 화장예약 변경ㆍ취소 등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pdj24@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