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장 예약 시스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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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38 |
등록일 | 2010/02/02 00:00 | ||
- 예약선점 등의 부정 화장예약 방지할 시스템의 기술적·제도적 보완 마쳐 - 실수요자의 화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2월 1일부터 실시 □ 시립 승화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부정 화장예약을 차단할 시스템의 개선을 마쳤다. 화장예약 홈페이지 시스템의 재구축 및 보안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2월 1일(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예약 시스템은 기술적,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 장례 전문기관 컴퓨터 등록제 △ 고인 실명 인증제 강화 △ 화장예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 침입방지시스템과 웹 방화벽 등 보안 강화가 주된 내용이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의 화장예약 기회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예약 절차> * 2004년부터 인터넷 화장예약제 시행 - 방 법 : 홈페이지(www.memorial-zone.or.kr) - 예약가능일 : 화장 5일전부터 - 절 차 (화장예약 가능일 확인) → (고인/신청자 실명확인) → (고인/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 (화장일자 선택)→ (예약완료) - 화 장 료 : 서울(고양, 파주) 주민 9만원 / 타 지역 주민 30만원 □ 시스템 보완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부정 예약의 사전 차단이다. 일부 장례 전문기관에서 화장 예약을 선점한 후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장례식장이나 상조업체에는 예약전용으로 등록한 컴퓨터로만 접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허위 예약 시도 자체를 근절한다. 이는 화장예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돼 허위 예약을 하거나 취소, 변경 회수가 많은 경우 즉시 승화원에서 감지가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면 3일장 예약이 가능함에도 4~5일장을 예약하여 취소, 변경을 반복하는 사례, 고인 주민번호 미 입력 등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례가 감지되면, 예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동일 PC로 1년에 3회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다. ○ 또한 고인 성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인 실명 인증 절차를 강화해 인증이 안 되면 취소·변경에 제한을 두고, 정상적인 예약 후 취소·변경 시에도 유족 휴대폰을 통한 인증으로 제3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했다. ○ 아울러 침입방지시스템과 웹 방화벽을 강화해 보안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또한 청각 및 시각장애인 등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에 자막 처리를 하거나,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같은 보조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 콘텐츠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웹 접근성도 높였다. ○ 한편, 화장 예약 홈페이지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한 73개 장례식장 이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및 시설이용료 등의 가격정보를 실시간 입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시스템 보완을 통해 화장예약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 이용자의 이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중 화장예약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화장예약 통합작업, 곧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 구축 사업의 진행에 맞춰 연계 작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e-하늘 시스템 : 장사정보 종합 시스템. 장사 관련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한편, 전국에 소재한 화장장의 예약 신청과 변경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