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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천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03
등록일 2014/11/27 00:00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 가족공원 장사시설(승화원)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 사용료가 싸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오는 2018년이면 경기도 화성시에 화장터가 완공돼 인근 부천 등지에서의 이용수가 월등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역 장사시설 사용료를 올리는 개정조례안을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다.

시는 지난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통과시켰다.

인천 가족공원 내 승화원을 이용하는 인천 시민의 경우 3만~9만원의 화장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5만~18만원으로 두 배 가량 인상된다.

봉안시설 이용료의 경우 1인용 봉안시설 사용료는 현행 15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25만원으로, 재사용료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연장기간은 10년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또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는 2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승화원 사용료 인상과 관련, 지난해 12월 용역을 벌인 결과, 화장시설 이용 원가가 31만9000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매년 75억여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인천 가족공원 연간 평균 수익은 5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시민이 사용하는 연간 수입이 9억원, 부천지역 등 인근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간 수입은 44억원에 이르고 있다.

타 지역 주민들 이용시 30만~100원을 받고 있다.

대구의 경우 18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사용료 인상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 화성시에 화장터가 완공되면, 그동안 부천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던 주민들의 승화원 이용횟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승화원 사용료 현실화 방안 추진은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는 것이 시와 가족공원 관계자들의 요구 조건이다.

이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 통과, 공포되면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묘지에 적용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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