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ㆍ꽃ㆍ바다ㆍ흙과 함께하는 '생의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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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656 |
등록일 | 2014/10/02 00:00 | ||
[전남일보]
우리나라에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로인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목장 등 자연장 등을 적극 권장하는 장묘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연장은 그 방법에 따라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바다장' 등으로 구분된다. 수목장은 화장을 한 후에 유골분을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자연소멸 용기에 담아 숲속 나무 밑에 묻거나 수목 주위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의 장법이다.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됐다. 스위스 전역에서 수목장은 26개주 55곳에 달한다. 수목장은 산림을 이용하는데, 고인의 이름을 적은 추모목의 번호표에는 일체의 설치물은 없다. 독일에서도 2001년 도입해 현재 10여곳에서 운영중에 있다. 대신 영국, 일본에서는 주로 공원 묘지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수목장은 산림청에서 조성한 경기도 양평 하늘숲 추모원을 비롯해 34곳이다. 완도, 강진, 충남 보령 등 지자체에서는 수목장 조성을 추진중이다.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2008년 잔디장을 처음 조성했다. 2011년부터는 수목장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자연장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자연장 선호도 31.2%, 봉안시설 25.5%)에 맞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2015년까지 5만 2000위를 안치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자연장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집 앞마당에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자연장 비용은 매장에 비해 훨신 싸고, 사용기간은 최장 60년이다.
이용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