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나눔’ 위안부 할머니서 무연고자 등으로 대상 확대 서울 서대문구·광주 서구도 마을장례지원단이 출범하게 되면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장례에 안치실, 입관실, 빈소(이틀 사용)를 지원하게 된다. 고단했던 몸을 누일 관, 마지막 입는 옷인 수의, 영정, 운구 차량도 지원한다. 생화와 문상객을 접대할 음식, 3일차 빈소 사용료까지는 지원하지 못한다. 박 사무국장은 2011년까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활동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했다가 할머니들의 장례는 어떻게 치르는지에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장례 지원에 이어 대상을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으로 넓혔다. 3년여 동안 30여명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왔다. 장례비용은 회원 150여명이 내는 한달 200만원 남짓한 후원금으로 댄다. ‘사후 복지’ 사각지대를 시민단체가 메우는 셈인데, 여기에 종로구처럼 ‘의지’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미 마을장례지원단을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해 무연고자 2명의 장례를 치렀다. 광주광역시 서구도 ‘공영장례지원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은 “죽음 이후까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어린이집처럼 장례식장 역시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영리화돼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이라면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들이 ‘공영장례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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