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례문화 개선위해 다양한 자연장 필요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88 |
등록일 | 2012/11/27 00:00 | ||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한적이지만 집 마당에도 자연장(自然葬)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모나 가족의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외따로 떨어진 자연장지까지 갈 필요 없이 집 마당에 있는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연장지 수요문제를 해결하면서 장례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장은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 없고, 환경친화적이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납골당 등 봉안시설(25.5%)보다는 자연장(31.2%)을 원하는 국민이 더 많을 정도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3%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설 자연장지는 23곳뿐이다. 전국에 330여 개의 사설 자영장지가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개를 더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현재 72%인 화장률도 2017년이면 80%로 높아져 자연장지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집 마당에 자연장을 하면 좋은 점도 많다. 단순히 장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말고도, 늘 조상들을 가까이에 모실 수 있으며 해마다 명절 때면 성묘나 참배를 위해 번거롭게 먼 곳까지 다녀 올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자연장지라고는 하지만 자칫 이웃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주거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유골만 묻도록 하며, 작은 표식 외에는 어떤 외부 시설도 금지해 자연장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장례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화장이 일반화 하고, 허례허식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족의 심리를 악용한 상조회의 난립과 폭리, 화장장의 부족과 장례시설의 횡포, 일부층의 지나친 과시욕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 마당에 자연장 허용이 더욱 검소하면서 의미 있는 장례의식을 정착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