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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시민도 수목장 가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66
등록일 2011/04/06 00:00

서울시민들이 이달부터 시립 묘지에서 화장 처리된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용미리 1묘지 1만4710㎡에 추모목 370그루로 구성된 ‘수목형 자연장’ 묘역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날부터 서울시립승화원을 통해 수목장을 신청할 수 있다.


수목장 묘역에는 총 3065위를 안치하는데, 서울시민과 경기 파주·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시립 장사시설의 묘지나 납골당 사용자에게도 수목장이 허용된다. 사용료는 일반 시민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25만원이고 사용 기간은 40년이다.


안치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m 안팎 위치에 골분을 흙과 함께 지름 15㎝ 크기로 50㎝ 깊이에 묻는다. 한 나무에는 최대 12위 이내로 묻을 수 있고 골분 사이의 거리는 80㎝ 안팎을 유지한다.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면 동일 또는 유사 수종으로 대체해 심을 수 있다. 유족이 희망하면 150㎠ 이하의 크기로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한 표지를 설치해도 된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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