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상조회사고를때 등록 여부·약관에 포함된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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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618 |
등록일 | 2012/11/05 00:00 | ||
도우미·상복 수, 약관에 표기…전국 직영서비스 여부도 확인 대주주 횡령·탈세 전력있다면 가급적 피하는게 맘 고생 안해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원효상 씨(47)는 2년 전 가입했던 상조서비스를 해약하려고 A사에 전화했다가 깜짝 놀랐다. 이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는데도 꼬박꼬박 납부금만 챙겨왔던 것이다. 그는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 원씨는 “상조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 했다. 원씨의 사례처럼 경영 상태가 엉망인 상조회사들이 적지 않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상조 비즈니스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이 난립한 게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상조회사의 경영상태를 조사해보니 10곳 가운데 9곳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국내 장례 서비스 규모는 한 해 7조5000억원 선. 좋은 상조회사를 고르는 방법은 뭘까. ○“장례용품 바가지 쓸 우려 던다” 상조회사는 장례에 대한 경험과 일손이 부족한 현대인을 돕기 위해 생겨났다. 2010년부터 상조업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상조회사들이 고객 예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바뀐 것이다. 회사를 설립할 땐 자본금을 3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문제 있는 상조회사가 적지 않지만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교단체 등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전문적인 장례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례나 ㅈ문상객 응대 등 기본적인 장례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용할 만하다. 상조회사인 에이플러스라이프의 김종호 의전팀장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을 경우 가족들이 당황하기 쉬운데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고인 영정사진만 챙기면 된다”며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 차원이든 가입자가 증가세”라고 말했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이나 장례용품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덜 수 있다. 가입 당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다. 상조회사를 이용하면 화장장 예약을 미리 잡아주기 때문에 화장장을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장례식장은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등 시설이용료와 음식의 경우 상조상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좋고 품목 명시한 곳 유리 관건은 좋은 상조회사를 고르는 방법이다. 워낙 많은 회사들이 난립한 데다 서비스도 천차만별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재무상태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의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설립한 지 오래될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서비스 품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장례식에 파견하는 도우미 수와 상복 수까지 약관에 표기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전국적인 직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낫다. 일부 회사는 수도권 지역만 직접 관리할 뿐 나머지는 대행사에 맡기고 있다. 이사 등으로 지방에서 상을 당하면 출동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다. 대주주의 횡령이나 탈세 등 전력이 있는 회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국내 상조회사 중에서 큰 곳은 보람상조 좋은상조 현대종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더케이라이프 등이다. 대부분 400만원 정도의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장 18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정액뿐만 아니라 고객별 맞춤형 상품도 별도로 취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