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가능
2월부터 국가유공자는 무료
올해부터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하려는 유가족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전국의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서울시립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을 이용하려는 유가족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연초부터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유가족이 시립화장시설에 예약(e-하늘장사시스템)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만 하면 시립화장시설이 자체 시스템을 예약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사전 열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단,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가족이 상중에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시립화장시설에 제출해야만 화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서류 발급이 곤란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또 2월부터는 전국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그동안 서울, 고양, 파주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모든 국가유공자는 5만원을 내고 서울시립화장시설을 이용했다.
한편 16일로 개원 1주년을 맞는 서울추모공원은 지난해 1만5939건(하루 평균 45건)의 화장을 처리했다. 서울추모공원 개원 전후 서울시민의 화장 처리는 하루 평균 104건에서 142건으로 36.5%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