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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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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정기권 환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 환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정기권 취소 및 환불
    정기권 취소 및 환불
    결제수단 정기권 개시 전 취소 정기권 개시 후 취소
    카드(신용,체크) 결제금액 100%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기존 결제수단 취소, 이후 계좌환불)
    주차장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의 80%를 환불(계좌환불)
    제로페이
    간편결제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결제금액 100% 환불
    (결제 당일까지 기존 결제수단 취소, 이후 계좌환불)
    바로녹색결제
    무통장입금 결제금액 100% 환불
    (계좌환불)
  •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거나, 정기권 개시 후에는 홈페이지(정기권 환불)를 통해 환불 신청해주시거나, 해당 주차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조건변경으로 인한 정기권 환불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조건변경으로 인한 정기권 환불 시에는 기 이용분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일할 계산되어 환불됩니다.
    (단, 물적감면(경차, 저공해)의 경우, 당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2) 2290-6449, 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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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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