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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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시민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을 받는 타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신청자와 차량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다를 경우 요금감면, 등록차량 변경 시 정기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은 개인명의로 로그인 후, 법인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구매 가능
    ※ 사업자(법인, 개인)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환승,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은 불가합니다.

이용기간

  • 매월 1일 0시~ 말일 24시 (말일 24시 이후 미출차 차량은 시간주차요금 부과)
    • 야간정기권 이용기간 : 매월 1일 19시부터 해당월 말일 익일 09시까지 적용
      ex) 7월 야간정기권 이용 시, 7월 1일 19시부터 8월 1일 09시까지 적용
      *이용기간 중 중도구매 시, 결제일 당일 19시부터 해당월 말일 익일 09시까지 적용
    • 야간정기권 이용시간 : (평일) 19시부터 익일 09시
      (주말·공휴일) 전일 19시부터 주말·공휴일 종료 익일 09시

발급제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차량
  • 감면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 미제출 차량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현장점검) 시, 주차요금 감면 금액 환수 또는 정기권 신청 제한
  •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 또는 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기권 신청 제한

유의사항

  •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차장의 높이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정기권 자주하는 질문(FAQ)’,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정기권 이용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정기권 이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자주하는 질문(FAQ)_PDF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정기권 이용 매뉴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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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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