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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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수사항

  • 이용기간 및 시간 : 당월 신청(결제)한 정기권은 익월 1일 0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신청한 주차장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월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만차 시에는 대기 등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자동화정산시스템으로 정기권 신청 시 별도의 주차권 출력이 필요 없으며,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정기권 차량임에도 출구에서 요금이 부과될 경우,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해주세요.)
  • 직권취소 :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 사용변경(차량번호 변경)
    사용변경(차량번호 변경)
    구분 개인 사업자(법인, 개인)
    개시 전 차량번호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변경처리)

    월 1회
    신청인 본인(배우자) 차량 또는
    본인(배우자)의 가족차량으로
    변경가능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월 1회
    동일사업자 소유 다른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변경가능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 -(렌터카계약서 또는 리스사실확인서)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
    (원칙:변경불가)
    단순변경

    월 1회
    신청인 본인(배우자) 차량 또는
    본인(배우자)의 가족차량으로
    변경가능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월 1회
    동일 사업자 소유 다른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변경가능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 -(렌터카계약서 또는 리스사실확인서)
    사고/수리

    사고/수리 증명서류 및 사고/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렌트카 포함)

    • - 사고/수리 증명원(보험사고증명원, 사고사실확인서, 수리견적서 등)
    • - 변경할 자동차 등록증
    폐차/매매/렌트카 계약만료

    월 1회
    일할정산 환불 또는 동일명의 차량으로 변경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 -폐차증명서/매매계약서/변경 전·후 렌트카계약서

    가족차량 범위 :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차량
    또는 정기권을 신청한 본인(배우자)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

    ※ 사업자(개인,법인) 명의 차량의 단순변경: 해당 월에 차량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에 한하여 월 1회 차량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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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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