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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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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주차요금 고지 대상

공단 직영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중 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가산금 부과 대상

노상 주차장 이용한 차량 중 납부통지서 수령 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 부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근거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미납 주차요금 고지 절차

※ 자세한 사항은 02-2290-6200 문의

  1. 현장고지(납기7일)

    • 고지대상: 유인정산 주차장(노상, 노외 일부)
    • 고지방법: 차량 앞유리 하단 고지서 부착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2. 1차고지-납입고지(납기15일)

    • 고지대상: 전체 주차장(유인정산, 자동화정산 주차장)
    • 고지방법: 일반우편(노외), 등기우편(노상)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3. 2차고지-독촉 및 압류예고(납기15일)

    • 고지대상: 1차고지 수령 후 기한 내 주차요금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
    • 고지방법: 등기우편(노외, 노상) *노상 주차장의 경우 가산금 4배 합산 부과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4. 반송분재고지(납기15일)

    • 고지대상: 2차고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 고지방법: 일반우편 *노상 주차장의 경우 가산금 4배 합산 부과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5. 압류 의뢰

    • 압류대상: 2차고지(독촉 및 압류예고) 수령 후 기한 내 주차요금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
      *체납자 명의의 차량, 부동산 등에 압류 조치되며, 압류 해제 이전에는 재산 처분 불가
      ※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 자동차365(www.car365.go.kr)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
  6. 납부 확인 후 압류해제 의뢰(→서울시)

    압류해제 방법: 공단 미납 담당자(02-2290-6200)에게 체납금 조회 및 납부 후 압류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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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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