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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안내
- 주차장 안내
- 미납주차요금안내
미납 주차요금 고지 대상
공단 직영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중 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가산금 부과 대상
노상 주차장 이용한 차량 중 납부통지서 수령 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 부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근거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미납 주차요금 고지 절차
※ 자세한 사항은 02-2290-620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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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지(납기7일)
- 고지대상: 유인정산 주차장(노상, 노외 일부)
- 고지방법: 차량 앞유리 하단 고지서 부착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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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고지-납입고지(납기15일)
- 고지대상: 전체 주차장(유인정산, 자동화정산 주차장)
- 고지방법: 일반우편(노외), 등기우편(노상)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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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고지-독촉 및 압류예고(납기15일)
- 고지대상: 1차고지 수령 후 기한 내 주차요금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
- 고지방법: 등기우편(노외, 노상) *노상 주차장의 경우 가산금 4배 합산 부과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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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분재고지(납기15일)
- 고지대상: 2차고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 고지방법: 일반우편 *노상 주차장의 경우 가산금 4배 합산 부과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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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의뢰
- 압류대상: 2차고지(독촉 및 압류예고) 수령 후 기한 내 주차요금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
*체납자 명의의 차량, 부동산 등에 압류 조치되며, 압류 해제 이전에는 재산 처분 불가
※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 자동차365(www.car365.go.kr)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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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확인 후 압류해제 의뢰(→서울시)
압류해제 방법: 공단 미납 담당자(02-2290-6200)에게 체납금 조회 및 납부 후 압류해제 요청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주차시설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02-2290-6449(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