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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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미세먼지 시즌제) 이용요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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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2월~3월(미세먼지 시즌제) 이용요금1

요금결제 안내

  • 공단이 직영하는 주차장은 자동화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T-Money) 또는 제로페이로 주차요금 결제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료 (공단직영)

※ 이용요금은 이용일자 기준입니다. 12월에 구매하는 1월분 정기권은 1월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이용료
구분 대상 주차장 1월~3월(미세먼지시즌제)
일반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 5분당 월정기권
(환승/비환승)
매 5분당 월정기권
(환승/비환승)
1급지 적선노외 승용차: 5분당 600원
관광버스: 최초 2시간까지
시간당 2,500원,
2시간 초과시 5분당 400원
승용차: 5분당 600원
관광버스: 최초 2시간까지
시간당 3,000원
2시간 초과시 5분당 500원
신문로 600원 - 600원 -
서린노외 500원 250,000원 600원
(400원 * 50% 할증)
300,000원
종묘, 훈련원공원 500원 225,000원 270,000원
동대문 400원 180,000원 270,000원
잠실역 400원 125,000원/180,000원 187,500원/270,000원
세종로 350원 225,000원 450원
(300원 * 50% 할증)
270,000원
2급지 사당노외, 마포유수지 250원 65,000원/130,000원 375원
(250원 * 50% 할증)
97,500원/195,000원
수서역 250원 65,000원/120,000원 97,500원/180,000원
용산주차빌딩, 한강진역 250원 60,000원/120,000원 90,000원/180,000원
남산한옥마을 300원 - -
3급지 웃우물,신대방역,신천유수지,
천호역,학여울역,구로디지털단지역
150원 52,000원/100,000원 225원
(150원 * 50% 할증)
78,000원/150,000원
신설동 50,000원 75,000원
영등포구청역 40,000원/80,000원 60,000원/120,000원
4급지 수락산역,구파발역,천왕역,개화역,
복정역,도봉산역,신방화역,개화산역
100원 40,000원/65,000원 150원
(100원 * 50% 할증)
60,000원/75,000원
가양라이품 65,000원 75,000원
장안2동, 일원터널 50,000원 75,000원
5급지 화랑대역 50원 30,000원/39,000원 75원
(50원 * 50% 할증)
40,000원/45,000원

지하철 환승주차장(9개소): 수락산역, 구파발역, 천왕역, 개화역, 복정역, 도봉산역, 신방화역, 개화산역, 화랑대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일반차량 요금에서 5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5등급차량 중 보철용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저공해 조치 및 (‘19.10월까지)신청 차량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제도는 조정된 요금에서 적용됩니다.

주차요금 감면제도 안내 ※ 정기권 요금은 주차장마다 상이

주차요금 감면제도 안내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상자/독립유공자 80% 감면 80% 감면
(지하철환승주차장에 한하여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면제 후 80% 감면)
환승 해당 없음 50% 감면 (단, 정기권 환승 요금은 별도 책정)
경차환승/저공해환승 해당없음 (경차 또는 환승 단일적용만 가능) 지하철환승주차장에 한하여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면제 후 80% 감면
경차/저공해자동차 50% 감면
전기자동차 충전 시 1시간면제 후 50%감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0% 감면 / [3자녀] 50% 감면
5.18민주유공부상자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정기권은 50% 감면)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0% 감면

성실납세자 차량 주차요금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전통시장 구매 영수증 제시자 해당 없음 최초 2시간까지 50%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 결제 시 시간주차 10%, 정기권 3%(~‘20.12.31. 한시적 적용)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감면(50%할인)/저공해 환승 감면(80%할인) 미적용

환승감면 이용 방법(시간주차)

  • 대중교통 카드이용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를 대중교통 이용 후 30분 이내에 정산기에 “터치” 하는 방식으로 결제 … 자동인식
  • 대중교통 현금이용 : 버스의 경우 <버스이용 영수증>, 지하철의 경우 하차한 역의 <역장확인서(하차시간 기재)>를 제시 … 수동처리
  • ※ 1급지(도심) 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은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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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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