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요청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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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사실 | 조회수 | 700 |
| 등록 부서 | 감사 | ||
| 전화번호 | 02-2290-6233 | ||
| 등록일 | 2025/12/26 09:36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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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부과) 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 사실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사실 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01. 16.(게시일로부터 15일간) 다. 법적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2.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문 의 처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기술감사팀(02-2290-6233 / 12018107@sisul.or.kr)
서 울 시 설 공 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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