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 |||
---|---|---|---|
작성자 | 홍보마케팅실 | 조회수 | 5047 |
등록 부서 | 홍보마케팅실 | ||
등록일 | 2018/07/24 10:52 | ||
당신의 용기있는 제보에 "신분보장" "비밀보장" "철저한 조사"로 답하겠습니다.
내부비리,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하세요.
▶서울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익명유지가 필요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식 지정한 '안심변호사'가 공익제보자를 대리해 시에 접수합니다.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