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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게시글 내용
서남권돔구장 주차관리 근로자 채용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7764
등록 부서 경영지원본부
등록일 2015/08/28 16:13
우리 공단 공무직 직원 관리내규 제5조의 채용 결격사유(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원 접점근무에 따른 서비스마인드를 보유하고, 주차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징수ㆍ정산
처리 등의 업무(시차제 근무편성 예정)가 가능한 자로서 2016년 기준 60세 이하인 자
(출생년도 기준 : 1956년 이후 출생자)
채용인원 : 5명
근 무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업무내용 : 서남권돔구장 주차장 입ㆍ출차 업무, 주차장 수입금 징수 및 정산,
주차업무 관련 민원 응대, 재해대책(수방ㆍ제설) 관련업무
※ 근무예정지와 지원 가능 연령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하여 우리 공단에 입직한 이후에는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출이나 순환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예비합격자의
임용사유가 우리 공단 내 다른 사업장에 발생한 경우 다른 근무지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우대합니다.
별도 채용 홈페이지(http://dome.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마감 : 2015. 9. 7(월), 18:00
월봉 134만원 수준 (중식비, 교통비 등 포함)
설ㆍ추석 명절 기준일 재직시 47만원 수준 별도 상여 지급
기타 별도 행사 등 휴일ㆍ연장근로 편성에 따른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 일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 근로 (입직 후 근무편성에 따라 개인별 근무일 지정)
※ 근무편성 : 주차장 운영시간(22시까지 운영, 행사시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시차제로 근무편성
※ 휴일 : 근로자의 날,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1회 무급휴일
(위에 기재한 휴일과 법정연차 외에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일이 없습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접수
면접전형시
① 주민등록초본 원본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②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지원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위 우대사항은 채용선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면접전형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또는 오기재 등 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예외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증빙서류 미리 확인하신 후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공무직)으로 임용
절차 및 일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안내
인성검사 : 210문항 30분간 OMR카드에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마킹하는 형태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근면성, 책임감, 사교성,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배려심, 침착성, 감정, 정서 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성실성, 대인 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 등을
계량화시키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비교적 많은 문항을 마킹하여야 하고 일정
수준의 응답이 없을 경우 결과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마킹을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정한 일정 범위 안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직무능력검사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조치됩니다.
직무능력검사 : 70문항 60분간 OMR카드에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마킹하는 형태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공단 직무수행에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응용력, 탐구력 등에 관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순으로 11명까지만 면접대상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공무직, 무기계약)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최종합격하여 우리 공단에 입직한 이후에는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출이나 순환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02-2290-6149, 7158)
별표 : 결격사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직원 관리 내규 제5조(고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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