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시립승화원 및 벽제묘지 차량2부제 실시[고양시 행정명령] | |||
---|---|---|---|
작성자 | 서울시립승화원 | 조회수 | 11388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전화번호 | 031-960-0212 | ||
등록일 | 2020/09/23 16:18 | ||
첨부 | |||
추석명절 승화원 및 벽제묘지 차량 2부제 실시
[고양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사항]
○ 기간 : 2020.9.30.(수) ~ 2020.10.4.(일)
○ 대상시설 : 서울시립승화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벽제리 묘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37)
○ 내용 : 차량 2부제 실시(홀수날은 홀수 차량,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 이 처분에 위반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명절기간 서울시립승화원 봉안당은 폐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