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운영처(지하도상가) 경비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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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073 | ||||||||||
등록 부서 | 관리자 | ||||||||||||
등록일 | 2014/12/22 11:09 | ||||||||||||
첨부 | |||||||||||||
상가운영처(지하도상가) 경비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상가운영처 지하도상가 경비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지하도상가 경비 2. 채용인원 : 총 3명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 순위를 설정하여 정시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원 등 임용사유 발생시 우선순위순으로 순차고용합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분야별 자격기준
4. 업무내용 및 근무지
5. 근무시간 ○ 경 비 : 격일제 근무(24시간 맞교대) ※ 평일, 휴일의 구분이 없으며, 상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급여처우 및 복리후생 ○ 계약기간 : 임용일(예정) ~ 2015. 12. 31 ※ 근무성적 우수자의 경우 연장계약 가능 함. ○ 급여처우 : 월평균 158만원 수준(연차수당 등 포함)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7.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e-mail 접수> → shopping@sisul.or.kr (공고일 ~ ‘14. 12. 29, 7일간 접수) 1.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을 내려 받습니다. 2. 응시원서에 지정된 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의 파일이름은 반드시 “성명”으로 저장합니다. 4. 작성하신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e-mail(shopping@sisul.or.kr)로 발송 합니다.(기타 첨부서류는 면접 전형시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 12. 26(금) (09:30~11:30 / 13:00~18:00) 공단 청사 상가운영처(9층) ※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1.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 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을 내려 받습니다. 2. 자필로 작성 제출하시되,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원서접수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면접전형시 :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 및 자격증명(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단, 방문접수의 경우 원서 접수시에 위 서류모두 제출 3. 최종합격시 :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및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실시(최종 합격시) ※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채용일정 ○ 원서접수 : 공고시 ~ 12. 29(월) → 서류 합격자 발표 : 2015. 1. 2(금) ○ 면접전형 : 2015. 1. 5(월) → 면접 합격자 발표 : 2015. 1. 7(수) ○ 추첨 및 최종 합격자 선정 : 2015. 1. 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 12(월) ○ 임용 예정일 : 2015. 1. 15(예정) ※ 채용일정은 예정 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지하도상가 경비 업무는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영등포 등 29개 상가)를 관리하는 업무로 인해 많은 민원발생, 공기질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규정을 위반한 분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을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관련 “감시적 근로자 확인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상가운영처(☎ 2290-72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2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상가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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