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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설공단 청소근로자 채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79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4/12/03 16:54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채용 결격사유(별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 연령 : 준고령, 고령자 적합업무로 2015년 기준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분

                                            (출생년도 기준 : 1955년 ~ 1965년)

 ▶ 성별 : 여성화장실 등 시설물 특성에 따라 모집분야별 구분하여 채용

 

모집분야

시업시각 / 근무(예정)지

을지로 지하도상가

3

10

○ 시업시각 : 06시 또는 13시 2개조 근무편성

○ 근무예정지 : 을지로지하도상가관리소

    - 을지입구 : 서울시 중구 을지로 지하58

    - 을지2구역 : 서울시 중구 을지로 지하88

    - 을지3구역 : 서울시 중구 을지로 지하131

    - 을지4구역 : 서울시 중구 을지로 지하218

    - 시청광장 : 서울시 중구 을지로 지하12

    - 인현 : 서울시 중구 마른내길 지하70

    - 신당 : 서울시 중구 퇴계로85길 지하56

종로 지하도상가

2

2

○ 시업시각 : 06시 또는 13시 2개조 근무편성

○ 근무예정지 : 종로지하도상가관리소

    - 종각 : 서울시 종로구 종로지하73

    - 종로4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지하81

    - 종오 : 서울시 종로구 종로지하100

    - 청계5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지하384

    - 청계6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지하280

    - 동대문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지하308

    - 마전교 :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 지하398

명동 지하도상가

4

6

○ 시업시각 : 06시 또는 13시 2개조 근무편성

○ 근무예정지 : 명동지하도상가관리소

    - 명동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지하72

    - 명동역 : 서울시 중구 퇴계로 지하124

    - 소공 : 서울시 중구 소공로 지하102

    - 남대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지하14

    - 회현 : 서울시 중구 소공로 지하58

강남 지하도상가

3

5

○ 시업시각 : 06시 또는 13시 2개조 근무편성

○ 근무예정지 : 강남지하도상가관리소

    - 강남역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396

    - 잠실역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265

터미널 지하도상가

4

5

○ 시업시각 : 06시 또는 13시 2개조 근무편성

○ 근무예정지 :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 강남터미널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200

영등포 지하도상가

-

3

○ 시업시각 : 06시 또는 13시 2개조 근무편성

○ 근무예정지 : 영등포지하도상가관리소

    - 영등포역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843

    - 영등포로터리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지하20

    - 영등포시장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지하221

서울월드컵경기장

1

1

○ 시업시각 : 07시

○ 근무예정지 : 체육시설운영처

    - 서울월드컵경기장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서울어린이대공원

3

-

○ 시업시각 : 07시

○ 근무예정지 : 서울어린이대공원 또는 원내 서울상상나라

    - 서울어린이대공원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시립승화원

-

1

○ 시업시각 : 07시 또는 08시 2개조 근무편성

○ 근무예정지 : 추모시설운영처 공원묘지관리소

    - 공원묘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명봉산로 262번길 290

공단 본청 청사

1

-

○ 시업시각 : 09시

○ 근무예정지 : 서울시설공단 본사

    -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 위 10개 모집분야별 근무예정지와 始業時刻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하여 공단에 입직한 이후에는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출이나

          순환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 청소관련 근무 유경험자 및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는 우대합니다. 

   

2. 보수수준 등 근무조건(2014년 기준) 

 

계(월봉)

기본급

직무급

중식비

교통비

비 고

1,564,000원

1,304,000원

60,000원

100,000원

100,000원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 별도

   ※ 일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근로

   ※ 휴일 : 근로자의 날,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1회 무급휴일

   

3. 원서접수

 ▶ 접수방법 : 별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s://sisul.saramin.co.kr)

 ▶ 접수기간 : 2014. 12. 17(수) ~ 2014. 12. 23(화), 18:00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인터넷 접수

 ▶ 면접전형시

     ① 주민등록초본 원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②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지원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경우는 반드시 제출)

         - 청소 업무 유경험자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등 기재)

         - 부양가족 4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 2.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이상 직계존속 / 3. 본인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 위 우대사항은 서류심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면접전형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또는 오기재 등 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선발방법

   ▶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 절차 및 일정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모집분야별 근무예정지와 始業時刻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2290-6144, 6146, 7146).  끝.

 

[별표]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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