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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게시글 내용
2017년 서울시설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79674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7/09/22 11:13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별표3) 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야별 아래 응시자격(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모집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경력)요건
전 분야 공통사항 공단 정년인 만60세 미만인 자(1958.1.1 이후 출생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군 복무중인 자는 '17.11월 말부터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자) ※ 고졸인재 채용은 제외
일반직
7급
법정 7명 제한 없음
상경 7명
장례 2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의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장례지도 관련학과(별표2)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18.2월)
토목 10명 모집분야별 기사 이상 자격증(별표1)을 소지한 자
교통 1명
전기 5명
기계 2명
조경 1명
일반직
8급
운전 7명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
※ 무사고 기준(경찰서 또는 민원24 발급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3년간 교통
사고 이력이 없으며, 면허정지ㆍ취소 등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전기 8명 모집분야별 기능사 이상 자격증(별표1)을 소지한 자
기계 6명
통신 3명
소방 2명
조경 4명
사육 1명 축산기능사 이상 자격증(별표1)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학과(별표2)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18.2월)
일반직
8급
(고졸인재)
전기 5명 고등학교 졸업(’17.2월)자 또는 졸업예정자(’18.2월)로서 모집분야별 기능사
자격증(별표1)을 소지한 자 (’17.11월말 부터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자)
기계 4명
※ 2개 이상 분야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일반직 8급(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7. 9. 22(금) ~ 10. 12(목), 18:00
접수방법 : 별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선발절차 및 일정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필기시험 기회 부여)
단,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불성실 기재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필기시험
- 시험 예정일 : 2017. 10. 22(일) * 시간 미정
- 시험내용 : 각 모집분야별 전공시험(5지선다 50문항 50분 100점만점)
구분 법정 상경 장례 토목 교통 조경
7급 행정학,
행정법
혼용
경영학,
경제학
혼용
상장례학개론 응용역학,
토목시공학
혼용
교통공학개론 조경학개론,
조경시공학
혼용
8급 - - - - - 조경학개론
구분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운전 사육
7급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혼용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혼용
- - - -
8급
(고졸인재
포함)
전기이론,
전기기기
혼용
기계일반,
기계설계
혼용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혼용
소방학개론 자동차구조원리,
도로교통법규
혼용
축산학개론,
동물행동학
혼용
- 선발예정인원 : 가산점 적용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아래 배수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단, 총점 60점 이상인 자가 아래 배수기준에 미달하는 채용분야가 발생할 경우,
그 분야는 총점 고득점순으로 선발
① 10인 이상 채용분야 : 채용인원의 3배수
② 4인 이상 9인 이하 채용분야 : 채용인원의 4배수
③ 3인 이하 채용분야 : 채용인원의 5배수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주요내용 : 인성검사 및 실무진 면접을 통하여, 공단 직무수행 적합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아래 배수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① 3인 이하 채용분야 : 채용인원의 2.5배수
② 4인 이상 채용분야 : 채용인원의 2배수
- 인성검사 : 10.27(금) 시행 예정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며,
소요시간은 30분 내외. 정해진 시간 내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전형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됨.
- 면접전형 : 모집분야별 실무역량(지식, 기술, 태도) 평가
- 시험 예정일 : 모집분야별 위 면접예정기간 중 1~2일 시행되며, 면접응시 당일(직종별 최종면접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임
※ 합격여부만 통지하고, 향후 면접응시절차 및 일시 등은 별도 통지합니다.
2차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면접내용 : 인성면접
- 시험 예정일 : 모집분야별 위 면접예정기간 중 각 1일 시행되며, 면접응시 당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임
매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0%) 및 장애인(5%)
※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필기시험 : 아래 자격요건 해당자 가산점 부여
- 법정/상경 : 10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장례 : 2점 - 2013년 서울추모공원 ‘대학(원)생 연구논문 공모전’ 수상자(대상, 최우수상)
- 토목/교통/전기/기계/통신/소방/조경/사육 : 10점 - 해당분야 기술사
※ 시험점수 4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높은 가산점 1종만 적용
응시원서 접수 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차 면접전형 시 :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가점 항목(보훈, 장애인, 자격증 등),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서류 (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클린아이 링크 : http://www.cleaneye.go.kr/programs/user/cleaneye/index.asp?ent_id=2007100264
근 무 지 :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 및 공단 사업장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성 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일반직 각 직급)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반환의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또는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02-2290-7158, 6149, 72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관련 분야 자격증

구 분

기술사 등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 목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지적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지적기사

콘크리트기사

 

-

-

교 통

교통기술사

교통기사

-

-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기 계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가스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공유압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가스기능사

 

통 신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소 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조 경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사 육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 상기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

 

 

<별표 2>  관련 학과

분야

관련학과

사육 분야

낙농산업과학전공, 낙농생명과학(과·전공), 낙농자원식품학과, 낙농자원학과, 낙농학(과,전공),

낙농한우경영(과ㆍ전공), 대가축학(과ㆍ전공), 동물공학과, 동물과학과, 동물산업과,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과학(과,부,전공), 동물생명시스템공학(과ㆍ전공),

동물생명자원(전공,학과), 동물생명자원낙농과학과군, 동물생산환경(학)전공, 동물소재공학과,

동물소재과학(과·전공), 동물영양자원공학·축산가공학·농업자원경제학과군, 동물영양자원학과,

동물유전체전공, 동물자원(학)(과,부,전공), 동물자원·농화학과군, 동물자원·조경학과군,

동물자원과학(과,부,전공),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동물자원생명과학전공, 사료과,

사료생산공학.축산식품과학과군, 사료생산공학·축산가공학·농업자원경제학과군,

사료생산공학·축산가공학과, 사료생산공학과, 사료생산공학ㆍ축산식품과학ㆍ농업자원경제학과군,

사료영양학과, 사료자원과, 생명자원경제학(과,전공), 생명자원학부(동물자원학전공),

수의예과, 수의학과, 애완동물과, 애완동물관리과, 애완동물미용과, 애완동물ㆍ허브자원학부,

애완동물자원학과, 애완동물학전공, 애완산업학부, 양돈양계경영(과ㆍ전공),

응용동물과학(과,부), 응용동물학과, 의예생물ㆍ법의생물(과,전공), 자원동물과,

자원동물산업과, 축산(학)(과ㆍ부ㆍ전공), 축산·식품생명과학부, 축산가공학(과,전공),

축산개발과, 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ㆍ전공), 축산과학부,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군,

축산식품경영(과ㆍ전공), 축산식품생물공학전공, 특수동물학과, 협동조합경영과,

협동조합계열, 환경코디네이션ㆍ동물과학계열

장례 분야

장례지도과, 장례지도학과, 장례행정복지과, 장례서비스경영과

 

 

<별표 3>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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