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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전문계약직(홍보, 유통 분야) 채용 안내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8147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6/08/17 09:15
첨부

pdf 공고문(전문계약직).pdf(133KB)

pdf 직무수행계획서_작성_기초자료.pdf(650KB)

 

1. 채용개요

  서울시설공단에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 유어스)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유통관련 역량을 보유한

  전문계약직원을 아래와 같이 각각 모집합니다.

   ▶ 지원서 접수마감 : 2016. 8. 26(금), 17:00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모집인원 및 근무조건

  ▶ 직급 및 수행(예정)직무    ※ 임용예정일 : 2016.9.19(월) 예정 

채용분야

직급

인원

수행(예정)직무

홍 보

가급

1명

 ㅁ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유어스)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 분야 기획·운영

    - 광고물 및 홍보물 연구 개발 및 제작 추진

    - 상가(쇼핑몰) 광고 및 홍보 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분석

 ㅁ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유어스) 홍보방안 마련·시행

    - 해외고객 및 국내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ㅁ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유어스) 활성화 프로그램 광고 및 홍보 등

    -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 광고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신문, 잡지, 언론 등 매체 발굴 시행)

 ㅁ 유통 전문가와 협력하여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유 통

나급

2명

 ㅁ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유어스) 활성화를 위한 유통 분야 기획, 마케팅

    - 고객 트랜드 분석, 상품 구성 및 영업에 대한 입점상인 어드바이스

 ㅁ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 해외고객 및 국내고객 유치 등

 ㅁ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유어스)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마케팅

    -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공개부지 및 상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수요 유인책 마련 등)

 ㅁ 상인회와 합동으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유어스)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 : 고용일로부터 1년     ※ 필요시 근무성과평가 등을 통해 계약기간연장(1년 이내) 가능

  ▶ 근 무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신당동 251-7)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現 유어스)

  ▶ 급여처우 : (가급) 연봉 4,700만원 수준, (나급) 연봉 3,600만원 수준 ※ 성과연봉 별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 www.cleaneye.go.kr/programs/user/cleaneye/index.asp?ent_id=2007100264

 

3. 지원자격

구 분

응시자격기준

공 통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위

경력

요건

가급

(홍보)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전문학사취득 후 9년,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 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2의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6.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유통)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전문학사 취득 후 6년,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산업기사 취득 후 6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무수행요건

(공통)

  o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고 공공서비스 등에 이해와 비전을 겸비한 자

  o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수행예정직무에 응용하여 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

  o 조직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자질 및 능력을 겸비한 자

  o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국가관과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가진 자

 

 

4. 지원방법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우편 등 기타 수단은 시행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마감일 : 2016. 8. 26(금), 17:00

  ▶ 지원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지원서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응시원서 (채용홈페이지 지정 서식에 따름)

     ②  <첨부> 최종학력증명서,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묶어서 첨부?제출

         ※ 학력, 자격, 경력 등 서류는 지원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료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되며,

              불가피하게 유효발급일(최근 3개월)이 도과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함께 첨부(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첨부> 직무수행계획서

          (PPT 또는 PPTX 파일로 제출하되, 파워포인트에서 저장시 도구옵션 - 저장옵션 - "파일의 글꼴 포함" 체크 후 저장)

         ※ 특별한 지정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  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작성시 첨부된 "직무수행계획서작성 기초자료" 를 참고하여 작성)

 

5. 전형절차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면접심사

(직무수행계획 PT)

최종합격자 발표

임 용

합격발표

2016.8.31(수)

 

9.5(월) 예정

 

9.9(금) 예정

 

2016.9.19(월) 예정

 

6.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02-2290-7158)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 결격사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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