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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면 운행 중 낙하물에 의한 차량 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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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자동차전용도로 | 작성자 | 신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공개 |
내용 |
금일 저녁 6시가량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면으로 주행 중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 흰색 큰 통에 걸려 차량 범퍼와 하단 부분 손상을 입었습니다. 통은 공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통이며 블랙박스 영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손상부위는 첨부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처리절차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면 운행 중 낙하물에 의한 차량 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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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로환경처 | 처리담당자 | 정영봉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16.06.07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도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요청하신“올림픽대로 주행중 차량파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차량파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은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의 기준에 의거하여 1. 도로의 구조적 결함 (도로의 파손, 시설물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2. 낙하물 신고 접수 후 처리지연에 의한 사고이며 도로의 구조적 결함 (도로의 파손, 시설물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와 도로관리부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낙하물 신고 접수 후 처리지연에 의한) 사고 등은 배상위원회에서 배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고 (낙하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의 책임이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배상이 결정되는데 도로관리부서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공단이 아닌 공정성이 있는 기관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시민님께서 차량 파손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민사소송 (법원)이나 국가배상위원회 (고등검찰청)를 통해 도로관리부서의 관리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담당: 정영봉 TEL 2290-624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댁내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7.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