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배상책임보험처리 제도안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이용중 도로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의 피해 복구를 도와드리고자 객관적 사실입증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삼성화재)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는 국가배상의 최종 절차가 아니며,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검찰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도로낙하물에 의한 파손 제외)
배상처리 절차

배상책임보험 신청시 구비서류
| 서류명 | 세부내용 | 필수여부 | 비고 | 
|---|---|---|---|
| 가.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 
						 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경위  | 
						필수 | 홈페이지게시 | 
| 나. 피해사진 | 
						
  | 
						국가배상신청 공통필요사항  | 
					|
| 다. 수리비영수증 및 견적서 | 
						 견적서만 제출한 경우는 허위발급사례등에 따라 입증자료 불가처리  | 
					||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 
					||
| 라. 보험사 비상출동확인서 | 
						 출동날짜, 시간, 장소 가 명시되어야 함  | 
						선택 (자료가 있는 경우)  | 
					|
| 마. 블랙박스 영상 | 
						 촬영날짜가 상이한 경우 불인정  | 
					||
| 바. 경찰출동확인서 | 
						 경찰관 진술서 등  | 
					||
| 사. 현장 채증사진 | 
						 일시, 장소, 차량 등이 명확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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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처리불가시 처리절차안내
국가배상(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 심의회) 배상절차 안내문
배상책임보험신청 안내 및 문의
평일 주간
휴일 및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