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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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자동차전용도로 관리노선을 알고 싶습니다.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12개 노선 158.64km로, 29개 지하차도와 4개소 터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sisul.or.kr/open_content/driveway/present/present.jsp 도로명 구간 연장(Km) 차로 교통정보제공 비고 계 - 158.64 - - - 올림픽대로 강일동시계~행주대교 43.1 8 O 지하차도 6개소 터널 1개소(방화) 동부간선도로 상계동시계~청담대교~성남시계 29.61 4~6 O 지하차도 9개소 ... [더보기]
  • Q.자동차전용도로 노면파손 및 도로포장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가 여름에는 물러지고 겨울에는 딱딱해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도로포장이 갈라지고 패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순찰대가 매일 자동차전용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포장이 파손된 곳을 찾아내고 이용시민들의 제보도 받아 별도의 전담반이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포장을 응급 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연락처 : 도로관리 종합상황실(☎ 02-2290-6112~3 / 080-2001-114) [더보기]
  • Q.자동차전용도로 불법광고물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교나 터널, 고가, 교량 등은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는 2007년 12월부터 서울시 방침에 의해 광고물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매일 165.02km의 자동차전용도로와 한강교량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거 후 즉시 불법광고물이 다시 설치되거나, 야간이나 새벽에 설치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어 광고물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안전운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 [더보기]
  • Q.자동차전용도로 상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조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셨다면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시고, 보험사에 파손 시설물에 대한 대물접수를 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사고도주 차량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법에 의거하여 손괴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된 보험사에서 납부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파손 제보 및 문의) 공단 도로상황실 (☎ 02-2290-6112~3)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및 징수업무) 서울시 도로시설과(☎ 02-2133-1658) [더보기]
  • Q.운행 중 타이어펑크 등 응급상황 시 조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24시간 상시 자동차전용도로를 순찰하면서 고장차량에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처 상황실(02-2290-6112~3)로 연락을 주신 후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경우 추돌사고 위험이 있으니 차에서 내려 수신호로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계시면 순찰대원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 만약 순찰대가 먼 거리에 있다면 운전차량의 제작회사나 가입 보험사를 알려주시면 차량이 정비되도록 연락을 해드립니다. ○ 연락처 : 도로관리처 상황실(☎ 02-2290-6112~3) [더보기]
  • Q.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파손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 도로부속시설물 파손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24시간 이내 조치하고 있으나, 보수공사 등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보수예고 깃발을 부착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도로관리처 상황실(☎ 02-2290-6112~3) [더보기]
  • Q.자동차전용도로 상 도로장애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일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도로포장이나 부속시설물 등의 이상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배상요청 (시민) 사고조사 (공단) 배상여부 결정 배상금 지급요청 배상금 지급 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민) ※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 http://www.sisul.or.kr/open_content/driveway/present/reimburse.jsp ○ 아울러 배상 불가로 결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청구방법을 추... [더보기]
  • Q.각종 공익광고판 및 홍보판 설치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 도로 상에 각종 공익광고판이나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지역 관할 구청 및 서울시통합민원콜센터(120번) [더보기]
  • Q.자동차전용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12개노선 158.64km) 차선도색(차선, 문자, 기호 등)의 계획수립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도로관리처(02-2290-6592) [더보기]
  • Q.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끼어들기 및 불법차선변경 등 단속을 요청합니다.
    ○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불법끼어들기 등 도로위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끼어들기 및 불법차선변경에 대한 단속과 규제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02-700-529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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