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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레] 장례비 없는 가족들 ‘주검포기’ 매년 증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07
등록일 2014/11/04 00:00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고작 75만원
무연고 주검 3년새 200여명↑…‘최저 장례비’ 식대 제외 300만원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주검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693명이던 무연고 주검 처리 건수는 2012년 741명, 지난해에는 922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수사기관의 사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 ‘변사’와 달리, 사고나 병으로 홀로 숨진 사람들은 관할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원을 파악해 친족 등 연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친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검 인수를 포기하면 무연고자가 된다. 무연고 주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른다.

 

서울시는 올해 선정된 업체와는 301구의 무연고 주검을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주검 인수→염습→수의→운구→화장·봉안’까지 해야 하는데, 입찰 낙찰가는 1억6791만원이다. 무연고 주검 1구당 장례비로 55만원 정도가 드는 셈이다.

 

홀로 사는 노인 인구 증가뿐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 약화, 경제적 양극화도 ‘사후 복지’ 문제를 키우는 요소들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노인지원과장은 “예전에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무연고자는 대부분 가족들이 주검을 포기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과장은 “가족은 있는데 혼자 사는 1인 노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당 75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지난해 모두 3만3216명에게 장제급여가 주어졌다. 하지만 물가 등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50만원이던 장제급여를 지난해부터 75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이 비용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장례 절차도 치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장례 비용도 3일장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적어도 286만~309만원이 든다. 이마저도 조문객들의 식대를 제외한 비용이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표준장례비용은 1013만원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수급권자 장제급여 75만원으로는 입관료·염습비·시신안치료를 대기에도 벅차다. 조문객을 맞을 상황이 안 된다.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추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셈이다. 최소한 공공병원 장례식장 수준으로 장제급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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