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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새롭게 변경된 개장유골 화장예약 방법 및 절차 안내입니다.
작성자 서울시립승화원 조회수 272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31-960-0212
등록일 2025/03/18 16:35

보건복지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 2025년도 새롭게 변경된 개장유골 화장예약 방법 안내입니다.

 

● 주요내용 : 개장신고(허가신청) 시 “개장신고 관리번호”가 의무 발급

   - 이유 : 개장신고(허가신청) 정보 통합관리 및 향후 개장유골 화장예약 서비스 기능개선 목적

 

‘25년4월1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의 경우 인터넷 화장예약(방문,전화 예약 불가)시

 ‘개장신고 관리번호’, ‘발급번호’, ‘발급기관명’을 필수 입력하셔야 화장예약이 진행됩니다.

 

● '개장신고 관리번호'

   - 서울화장시설 : 화장일자가 2025년6월1일부터 관리번호 발급시행

      * 서울시립묘지(용미리제1,용미리제2,벽제리,내곡리) 인 경우 해당 묘지관리소에서

         개장 선신고 후 "개장신청 증명서"을 발급받은 후 e하늘에서 관리번호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묘 개장(화장)당일은 해당 묘지관리사무소에서 화장접수 구비서류인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개장신청 증명서 지참!)

 

 

 

- 타 지역 화장시설 : 2025년4월1일부터 시행

 

※ 서울시립 묘지를 사용중에 있고 ‘25년 4월~5월기간내 개장화장의 경우 서울시립

    해당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개장신청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장례문화진흥원(e하늘,

    1577-4129)에서  '개장신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윤달 개장 및 화장 절차 안내 ☞ 바로가기
※ e하늘 화장예약 시스템 접속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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