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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불법광고물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210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자동차전용도로 FAQ 유형

○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교나 터널, 고가, 교량 등은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는 2007년 12월부터 서울시 방침에 의해 광고물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매일 165.02km의 자동차전용도로와 한강교량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거 후 즉시 불법광고물이 다시 설치되거나,

    야간이나 새벽에 설치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어 광고물 제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안전운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연락처 : 도로관리 종합상황실(☎ 02-2290-6112~3 / 080-2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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