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상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조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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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2011 |
등록 부서 | 관리자 | ||
질문구분 | 자동차전용도로 | FAQ 유형 | |
○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셨다면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시고, 보험사에 파손 시설물에 대한 대물접수를 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사고도주 차량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법에 의거하여 손괴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된 보험사에서 납부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파손 제보 및 문의) 공단 도로상황실 (☎ 02-229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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