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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쟁애인이고 장애과겹쳐 허리상해허리다쳐걸을젠대로 전동기훼체어받아장애인택시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장애인인데 보행어려고 허리보다전동기훼체어갑작히구청생활지원괴 훨체어 지원받아장애일택시 알아봐는데권한없다는게 말이나됩니까
게시글 내용
제목 [RE]쟁애인이고 장애과겹쳐 허리상해허리다쳐걸을젠대로 전동기훼체어받아장애인택시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2.1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탑승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위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추가서류(장애 세부 유형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 결정서’,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02-2024-42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4. 2. 1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 병 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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